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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 매출·폐업 기준 정리
발행 2026-10-26 · 신용회복백과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어떻게 잡는지, 폐업 전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출이 바뀌었을 때 변제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장부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통장 입금 내역, 카드매출,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경비를 함께 맞춰 봐야 하므로, 준비 순서가 중요합니다.
준비 전: 자영업자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나요?
개인회생은 급여나 사업처럼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매출만이 아니라, 그 매출에서 실제로 빠지는 비용을 뺀 뒤 남는 금액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통장 거래내역, 카드단말기 매출, 현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함께 봅니다. 매출이 있어도 경비가 크면 실제 변제에 쓸 수 있는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자료 | 보는 이유 | 주의점 |
|---|---|---|
| 부가세 신고 | 사업 규모와 매출 흐름 확인 | 신고 누락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
|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유입 자금 확인 | 개인 생활비와 섞이면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
| 경비 자료 | 순이익 산정 | 임의로 줄이거나 빼면 소명이 약해집니다 |
| 매출 변동 자료 | 최근 소득 추세 확인 | 한 달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이 보려는 것은 “매출이 얼마였나”보다 “꾸준히 변제할 수 있나”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는 최근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지: 법무법인 서앤율 (개인회생)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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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안 하고 신청 가능한가요?
네, 폐업하지 않아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을 유지하더라도 소득이 실제로 남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법원이 볼 수 있는 수입 구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폐업 전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가게는 운영 중이지만 매출이 줄어든 경우
- 정리 중이지만 완전히 폐업하지는 않은 경우
- 최근 6개월~1년의 거래내역으로 수입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다만 폐업을 해도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전 발생한 사업자금 대출, 카드대금, 임대차 관련 채무 등은 여전히 채무로 남아 있을 수 있어 채무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 채무와 정책자금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사업 과정에서 생긴 대출, 카드론, 물품대금, 임대료 체납, 보증채무, 정책자금 성격의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채무가 들어가고 빠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 건강보험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무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FAQ 기준으로 이런 채무는 전액 변제 방법을 적어야 하므로, 일반 신용채무처럼 단순히 묶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함께 챙길 서류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와 최근 폐업 여부 확인 서류
- 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앱 정산 자료
- 임대차계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 원재료 구입 내역
- 사업자금 대출 약정서와 보증 관련 서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경비를 임의로 크게 잡으면 소명이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실제 경비를 빼먹으면 변제금이 과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 그대로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바뀌면 변제계획도 바꿀 수 있나요?
변제계획은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크게 줄거나 사업 구조가 바뀌면, 법원에 변경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은 자동이 아니고,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접수,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인가, 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변제 단계에서 소득이 달라졌다면,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말보다 거래내역·세금신고·매출 추이를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 중에 확인할 포인트
- 최근 매출이 줄었는지,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 경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 사업자등록을 유지할지, 정리할지
-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는 구조인지
매출이 잠깐 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변제금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줄었다고 바로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전체 흐름과 자료의 일관성을 함께 봅니다.
끝난 뒤: 인가 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소득이 다시 흔들리면 바로 미루지 말고, 자료를 모아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신청 제한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매출·경비·사업 지속 여부를 무리 없이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최근 1년 매출과 경비 자료를 한 번에 모으기
-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와 폐업 계획을 먼저 정하기
- 사업 관련 채무, 세금, 보험료를 구분해 적기
- 최근 6개월~1년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기
- 매출 변동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가게를 계속 하느냐”보다 “지속적인 수입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료가 맞지 않거나 소득 흐름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공 창구에서 먼저 방향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되나요?
네, 폐업 전이어도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실제로 남는지, 그리고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 유리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보다 실제 소득 구조가 중요합니다. 유지 중이어도 매출과 경비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채무로 들어가나요?
대체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나 보증채무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봐야 합니다. 다만 채무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약정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낮출 수 있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매출 감소가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경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다른 소득은 없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차량의 시세, 담보 설정 여부, 생계상 필요성, 할부 잔액 같은 요소가 재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명의와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르면 설명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 전 관련 서류를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채무 목록(금융사·금액·연체 여부) 정리
- 최근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준비
- 재산(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확인
- 수임료·송달료 등 비용과 분납 조건을 상담 때 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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